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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민원 첫 피해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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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민원 첫 피해보상 결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2.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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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들어선 죽산보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정부에 농경지 침수 피해를 호소한 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농경지 객토사업이 실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죽산보 지하수 영향 해소대책사업’이 내년 벼농사 시작 전인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남 나주 다시면 가흥리 일대 주민들이 수렁논 민원을 제기한지 2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인공보 담수 이후 빚어진 환경피해 민원에 대한 ‘첫 피해보상 결정’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이 사업은 나주 다시면 가흥리 일대 저지대 농경지 40.7㏊에 대한 객토와 지하수 상시 배출관^연결수로^배수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영산강 수위상승과 집중 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바 있는 나주 다시면 복암리와 오량동 일대 배수펌프 시설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수렁논 민원을 제기해 온 나주 다시면 가흥리 주민들은 죽산보 담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논바닥이 마르지 않아 사료로 쓸 볏짚을 묶지 못하고, 보리밭에 물이 스며드는 습해피해 등을 호소해 왔다. 한편 익산청은 죽산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하수 영향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별도 용역 추진 등을 통해 이번 사업 결정과 정부의 보상대책수립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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