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최혜숙 양천구의원, 보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안 관련 신상발언
상태바
최혜숙 양천구의원, 보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안 관련 신상발언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5.2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은 23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최의원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5년 8월부터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는 구의회의 의결이나 조례 없이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5동센터 리모델링 당시 구의회가 구민의 공유재산에 서울시 사업을 입주시킬 수 없다고 반발을 하자,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 구의회가 반대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진행 후 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업체들을 입주시킨 후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드니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 3년 동안 집요하게 의결을 해달라고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박원순 시장의 청년정책의 일환인 청년무중력센터 설치계획이 양천구에 시달돼, 집행부는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청년 창업지원, 협업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다시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신청해 교부받았다”며 “이는 구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 하나를 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입주를 반대하자, 이번에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오목수변공원에 설치하겠다고 한다. 오목수변공원에는 구민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홍수나 안양천의 범람을 대비한 방재시설인 오목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곳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려 설치한다는 것을 구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해 줄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특히 “청년무중력센터가 양천에 입주하면 서울시의 승인 없이 없앨 수가 없는 영구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로, 시비 2억 받아다 우선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등 이 모든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숙 의원은 “구의회의 역할은 구청의 감시와 견제,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하려고 구청과 구의회 간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