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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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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본격 도입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7.05.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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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희망 70개 농가 대상
90일간 인손 부족 농가에 투입

 강원도 양구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올해도 실시돼 농촌의 고질적일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郡)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에 앞서 지난 10일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숙소 점검, 알기 쉬운 근로 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및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절 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해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딸락시는 불법체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은 물론 근로자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딸락시장의 보증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하반기에도 시래기 등의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리핀의 딸락시 및 포락시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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