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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회계공무원 과실변상 책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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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회계공무원 과실변상 책임 최소화
  • 순창/ 오강식기자
  • 승인 2017.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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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회계관련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군의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실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의 가입대상자는 160명으로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지출담당공무원이다.


보증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액은 본청 재무과, 분임재무관, 지출원 3명은 3억원, 본청 공사, 용역, 물품 계약담당자 등 4명은 1억 5천만원, 직속기관, 사업소 재무관 등 7명은 7천만원, 직속기관, 사업소 지출원 등 17명은 3천만원, 실과 일상경비 출납원 등 129명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 사고에 대한 대비책 일환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계약기간 중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회계관직의 추가 임명시 수시추가 재정보증도 가능하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직위포괄계약으로 표준화해 수시 인사인동에 다른 재정보증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계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업무 처리능력 배양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권재봉 재무과장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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