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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장·북한 근로자 불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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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장·북한 근로자 불법 임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6.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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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A씨(71·여)와 국내 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성공단 내 공장과 북한 근로자 100여명을 국내 업체 5곳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5곳 관계자 등 8명은 A씨에게 근로자 1명당 인건비로 50만원씩을 주고 공장과 함께 북한 근로자를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 근로자 1명당 인건비는 월 20만원으로 A씨는 차액 30만원을 5년간 챙겨 총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업체 5곳 관계자들은 A씨의 초청장을 받아 개성공단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통일부로부터 인증받은 국내 업체만 입주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범행으로 A씨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국내 업체들은 싼 인건비로 제품을 제작해 이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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