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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가스총 소지한 퇴직경찰관, 처남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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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가스총 소지한 퇴직경찰관, 처남 신고로 덜미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7.06.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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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경찰로 근무할 당시 사격 훈련을 하고서 남은 38구경 권총 실탄 20발을 몰래 챙겨와 집 거실 수납장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탄과 함께 보관한 가스총은 2014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용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이 가스총 등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씨의 처남 A씨(58)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매형이 실탄과 가스총을 집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 집에서 실탄과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전날 평택서 관할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김씨는 2015년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은 사격 훈련하고 남았길래 가져왔고, 가스총은 지인이 버린다고 하길래 '호신용으로 쓸 수 있을까' 해서 전달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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