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누리공원 관람료 50% 할인 혜택이 모든 제주도민에게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2009년 제정한 '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주요 내용은 도민 50% 할인 확대 적용과 운영시간·휴관일 변경 등이다.
공익성을 갖춘 제주의 대표 천문우주체험 과학관인 만큼 그동안 명예제주도민에게만 적용되던 50% 할인 혜택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해 천문우주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관람객 이용도에 맞춰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3∼10월에서 4∼9월까지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11∼2월에서 10∼3월로 변경했다.
휴관일은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을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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