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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8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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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8개월 실형 선고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5.0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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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에대해 검찰은 예상했던 것보다 형량이 가볍게 선고된 것을 두고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난9일 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의 범죄는 공정선거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은폐를 시도했고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선선거인에게 쓰여진 돈이 많지 않고 자진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전 사장은 검찰이 기소 한 5100만원 중 2900만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전달된 5100만원 모두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했다.하지만 공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모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반해 공 전 사장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검찰의 항소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공 전 사장의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항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검찰은 공 전 사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동정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도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공 전 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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