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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동육아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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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동육아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7.06.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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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의원, 전국 최초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세종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족품앗이 활성화 재정지원 골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제43회 정례회를 최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시장발의 15건, 의원발의 15건) 총 30건이 처리됐다.


 조례 30건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15건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대거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지역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제로 조례 제·개정안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박영송 의원이 전국 최초 조례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세종형 공동육아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 즉 공동육아나눔터를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조성해 가족 품앗이 돌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나눔 활동 등 주민 자율형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지원으로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육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로 만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가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제43회 정례회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도 대표발의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지난 2월에 발족해 세종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 과제 연구에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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