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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지낸 '조상 땅'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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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지낸 '조상 땅' 한번 찾아보세요"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5.02.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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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에 사는 임 모씨는 지난해 5월 잊고 지냈던 8281㎡(6필지)의 땅을 찾았다. 그는 그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주위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신청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대지, 논, 밭 등을 찾아 형제들과 기쁨을 함께 누렸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나,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고자 한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한 민원은 모두 3538건으로 이 가운데 1344명에게 9632필지(12.5㎢)의 토지를 찾았다. 이는 1일 평균 9건 이상이 접수돼 조상땅 찾기가 활발함을 나타내고 상속대상 토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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