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본격적인 여름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 보험료를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어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주거용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군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태풍,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연락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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