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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방위 5년 이상 사이버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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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방위 5년 이상 사이버교육 도입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7.07.0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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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이제 소집훈련 참여 대신 사이버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 대원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소집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소집훈련을 시행 중인데, 사이버교육은 이를 대체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아무 때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www.cmes.or.kr)한 후 60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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