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2017년 연탄바우처 지원사업’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만 65세이상의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로서 지난 1일 현재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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