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지역을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했고,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악취 발생 등 주민불편 정도에 따라 축종별, 규모별로 이격거리를 달리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로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소·말·양·사슴 및 신고대상 규모의 젖소’는 반경직선거리 500미터, ‘허가 규모의 젖소’는 700미터, ‘닭·오리·메추리 및 돼지·개’는 신고대상의 경우 1000미터, 허가대상의 경우 1500미터 이내에서의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했으나 이번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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