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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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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7.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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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는 관내 갈산·청천 물놀이장이 개장함에 따라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폐장하는 내달 15일까지 물놀이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별관리 대상지역은 갈산물놀이장(갈산1동 142-2번지 갈산공원 내) 주변 도로 및 보도(부평대로, 부평대로 296번길 등)와 청천물놀이장(청천동 산 4-6번지 장수산내) 주변 도로 및 보도(평천로)등 이라는 것.
 이에 구는 단속반을 편성, 물놀이장 주변을 중심으로 주말평일 주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해마다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차차량들로 인한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준법정신이 이웃 주민들에겐 큰 배려가 된다는 생각으로 성숙한 주차 문화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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