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불법 야영, 산지 오염등 위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내달 말까지 산림 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25명, 산림보호인력 185명이 집중 투입돼 관내 주요 산림휴양지를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수목 굴·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유도에 앞장서기로 했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적발 시 100만 원,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깨끗한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므로 시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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