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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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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해 준다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7.07.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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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도민 246명 실질 혜택
1억6천여만원 보상…보험사와 재계약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일 한화손해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부터 시행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따라 총 246명의 도민들이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진드기 등에 물려 사망한 15명에게는 총 86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됐고, 벌, 뱀, 멧돼지 등의 공격으로 다친 231명은 총 7567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지난해 경북도가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1억3310만원으로 실제 보험료 지출보다 훨씬 큰 1억6182만원의 보상이 이뤄져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입찰에서는 두 번이나 유찰되기도 했으나 지난 20일 최종 한화손해보험(주)과 계약이 체결됐다.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도내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기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진드기 등 일부 종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야생동물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그리고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류 야생동물로 범위를 한정했다.  지난해까지 보상받던 진드기와 지네는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와 한화손해보험(주)는 지난 20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소급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고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청 관련 부서, 읍면동사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원석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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