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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署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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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署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영장
  • 강화/ 김성열기자
  • 승인 2015.03.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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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강화경찰서는 28일 이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 씨(53)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인이사이자 동업자인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 씨(여^52)를 대신해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사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법인이사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펜션^캠핑장 대표, 관리인인 그의 동생(46), 실소유주 유모 씨(63)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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