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형사처벌 기준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대포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13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13대, 2013년 355대, 2014년 374대, 2015년 370대 그리고 지난해 601대로 집계됐다.
이들 대포차 중 절반이 넘는 1,171대는 자동차세를 미납해 단속에 걸렸다. 책임보험 미가입과 자동차검사 미수검도 각각 264대, 240대에 이른다.
적발된 대표차의 81.2%인 1,635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막았다. 또한 영치 차량 중 체납된 징수금을 환수하기 위해 166대를 매각했다.
한편 대포차 단속에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은평구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이 기간 406대를 적발했다. 이어 영등포구 324대, 강남구 243대, 강서구 149대 순이다.
반면 중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수 의원은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인 대포차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아 사회질서를 헤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대포차 운행 시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강화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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