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한모 씨(40) 등 조선족 5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5억여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수료로 송금액의 6%를 챙겨 똑같이 나눠 가졌다. 범죄수익은 인터넷 조건만남 등 유흥비로 썼다.피해자들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안카드 숫자 등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아직 중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2000만원을 확보했다.또 이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펼쳐놓거나 다발로 흔드는 영상도 찍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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