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8월부터 관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건축주, 위치, 용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무단 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3년 이내의 사용 후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철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 30일전 만료일 및 연장가능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도 대상은 8월부터 신고 수리되는 신규 가설건축물과 연장신고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실시하며, 향후 3년 이내에 관내 모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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