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시민 만족 의정활동에 최선”
상태바
“시민 만족 의정활동에 최선”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7.08.07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의회, 10일 늘어난 회기 효과적 활용 박차


  경기 화성시의회는 지난 5월 개정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일 늘어난 의사일정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원유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각종 토의안건의 증가와 의회 사전심의 규정 등으로 인해 종전의 회의일수로는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종전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일수는 종전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됐다.


 시 의회는 10일 늘어난 회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30일 의원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가 개최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현장 점검도 병행 진행한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의원 직무교육은 하반기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주요 학습과제로 선정, 지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된다.


 또, 내달 열리는 제165~166회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 관련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진행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민생현장을 꼼꼼히 점검한다.


 이어 10월 예정된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심사 등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출자·출연 및 위탁 동의안 심사 등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의안 심의가 진행된다.


 11월20일부터 시작하는 제1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화성시 사무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다음연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요구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회의일수가 늘어난 만큼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회기 중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