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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대 ‘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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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전대 ‘결선투표제’ 도입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8.0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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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없으면 31일 ARS 투표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내달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내달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비대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관성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전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권주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의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4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경선 룰을 비대위에 보고했으나, 비대위에서는 전준위의 룰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전준위 안대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비대위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반대한 사람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도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동영 의원은 결선투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천정배 전 대표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안 전 대표도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대표는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또 이번 전대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반영키로 했다.


 또 당규를 개정해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선관위 회의에서 최종 논의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당 대표 출마자의 경우 기탁금을 7000만 원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최근 당직자들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중립적이지 않은 개인 의견을 발표하거나 성명을 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전준위나 선관위에 참여한 당직자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언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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