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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랩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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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랩핑 홍보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8.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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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소방서가 7일 동구 판암동 및 신안동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가림벽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랩핑 홍보를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나 현재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중부소방서는 설치율 제고를 위해 공사장 가림벽을 이용한 랩핑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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