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과 관련, 연행자 중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중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4·18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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