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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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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8.1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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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올해 제3차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나 고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루려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에 소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5%,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수탁금융기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복지과(02-351-7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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