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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접촉사고로 수천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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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접촉사고로 수천만원 편취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5.04.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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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성남·의왕, 강원 원주 등 일대의 좁은 골목길 등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2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김모 씨(20대·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교도소 등에서 알게된 사이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잘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2대의 차량에 각각 나눠 탄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사고 운전자가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후 보험사에 접수, 사고 충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현재까지 5회에 걸쳐 3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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