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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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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5.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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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은 6월 30일까지 ‘20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과 총기관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소지자에 대한 처벌감면을 조건으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는 것. 인천청은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허가 미 갱신이나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도 일체 면제해준다.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근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은 경찰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담당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특히 인천청은 처벌과 단속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법무기를 수거, 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청은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불법무기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무기의 소지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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