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관내 양근향교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5곳에 대한 주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이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추진한 사항으로, 기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인접 지역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조정이 완료된 곳은 양근향교, 강맹경 묘역, 김사형 묘역, 김병호 고가, 이순몽 장군묘 등 5개소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해 개별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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