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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사서 수천만원 '뒷돈' 전남도청,·순천시청 공무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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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사서 수천만원 '뒷돈' 전남도청,·순천시청 공무원 체포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5.05.0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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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건설사로 부터 수천만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검찰에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남도청 간부 A씨와 순천시청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양경제청 근무당시 신대지구 개발사인 중흥건설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흥건설에 세금 감면을 통한 금전적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와 1시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부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순천지청은 지난달 이 회사 정원주(48)사장과 정창선(74)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정 사장을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정 사장은 200억 원 이상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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