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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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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8.2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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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가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추상적 조항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지원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하고 ▲한부모가족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인숙 의원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9%에서 2016년에는 10.8%로 증가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현행법상 지원대상자가 됨에도 관련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못 받는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보 제공과 자조모임을 통한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결핵예방법', '학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온 박인숙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200만이 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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