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빵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며 제과점 업주들을 속여 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 씨(37)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대구의 한 제과점에서 “딸이 카스텔라에 든 달걀 껍데기에 잇몸이 찢어져 치료를 받았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뜯은 혐의다. 이씨는 최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김모 씨(21·여)에게 “2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2주 뒤에 갚겠다”며 신분증 등을 건네 받은 뒤 4개 대부업체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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