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지난 7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시 산청등기소에 민원인이 직접 해야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의 이번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청/ 박종봉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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