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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논란 휩싸인 홍성 8경 '그림이 있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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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논란 휩싸인 홍성 8경 '그림이 있는 정원'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5.26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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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 8경 중의 하나인 ‘그림이 있는 정원’이 사기라는 오명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경매로 외지인에 의해 헐값에 낙찰되면서 구족화가의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이 있는 정원’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은 “구족화가의 그림도 없는 이곳을 홍성군은 어떻게 계속 홍보하고 입장료를 받게 하는지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성으로 전입온 뒤 모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구족화가의 그림과 뒷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지만 입구부터 실망했다고 말했다. 당초 7000원으로 알고 왔는데 8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왔지만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림전시관이 폐쇄돼 있었다. 그런데도 입장료는 전과 같이 받고 있었으며, 홍성군은 1년 전에 폐쇄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홍보로 군이 앞장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홍성군 관계자는 ‘그림이 있는 정원’ 상표는 경매 시 같이 넘어간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알게 돼 전 주인에게 상표(상호) 특허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으며, 다른 그림이라도 걸어놓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만 외쳤다. 이에 법률전문가 김 모씨는 “이곳은 부동산 경매로 토지와 부속건물, 식목 등에 대해 경매가 진행됐으며, 상표(상호) 등의 권리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어떠한 변호사가 설명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초등생 수준의 답변”이라며 “집이 팔렸다고 해서 문패까지 팔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문패는 문패 주인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채권 채무관계자들이 상표(상호) 특허 및 권리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데, 왜 홍성군 관계자가 사유재산권에 대해 관여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기관 관계자는 홍성군도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관광객 뿐 아니라 누구나 고소 고발 진정을 통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림이 있는 정원’은 옷 칠 가구 장인인 임 모씨가 대학 재학 중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나무를 구해 반평생을 바쳐 일궈낸 곳으로, 인접지역에 빌라를 건축하면서 분양이 안돼 어려움을 겪자 경매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해 4월 법원 감정가 약 200억 원의 상품을 45억 원에 낙찰 됐지만 전 소유주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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