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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용·선물용 추석식품 위생·원산지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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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용·선물용 추석식품 위생·원산지 일제 점검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9.0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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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민간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조기, 병어, 녹용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 등 주요 제수용 식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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