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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랑세무서 사거리 좌회전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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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랑세무서 사거리 좌회전 허용 결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9.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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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2동․상봉2동 주민 오랜 교통 민원 해결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최근 망우로 중랑세무서 사거리(망우로 176) 좌회전 허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면목2동, 상봉2동 주민들의 오래된 교통 민원이 해결됐고, 오는 12월에는 상봉역에서 중랑교 방향 중랑세무서 사거리에서의 좌회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곳은 그동안 중랑세무서, 서울우유, 서울시체육회 쪽으로 좌회전을 못하고, 970m 떨어진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앞 교차로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오래된 교통 불편 지점이다.

구는 2016년부터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기존의 보도 폭을 줄여 좌회전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좌회전 허용이 결정된 것이다.

좌회전 허용 결정으로 면목2동 및 상봉2동 일대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앞으로 버스 노선 신설이나 변경으로 대중교통도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중랑세무서 사거리 좌회전 허용 결정으로 중랑구의 오래된 교통 불편 지점이 개선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생활이 편리한 교통도시 구축으로‘살고 싶은 중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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