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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직자 기본자세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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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직자 기본자세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9.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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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고강도 감찰’ 예고공무원 불법·불공정 신고 접수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기본자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다.

공직자 주요 3대 비위(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는 물론, 민원이나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민간 사업자들과 골프모임이나 향응을 갖는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추석을 앞두고 고강도 감찰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공직기강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감사관실 인력은 물론 행정과 등 유관부서 공무원까지 포함해 대규모 감찰단을 운영하고, 명예도민감사관과 민간암행어사, 첨렴 옴부즈만 등 감찰을 지원하는 민간인력 68명도 함께 감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도 적극 받는다.

도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의 불편해소나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저버려 도민의 지탄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도는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 계획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인 감찰을 통해 공직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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