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오는 19일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군은 이날 주차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주 1회 이상 번호판영치활동을 운영한 결과 63대를 영치했으며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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