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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트롤 어선 동해안 진출 검토 … 어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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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트롤 어선 동해안 진출 검토 … 어민 반발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5.06.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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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형트롤(저인망)어선의 조업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현재 검토 중인 동해 오징어자원 어획제도 개선방안은 ▲대형트롤 조업 제한 단계적 해제 ▲동해구중형트롤 선형이원화 해소(현측, 선미식을 선미식으로 일원화) ▲채낚기 광력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또 트롤어선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들이 조업하는 오징어축소,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 등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의 검토안대로 확정되면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안 진출이 가능해져 도를 비롯, 경북지역의 근해 채낚기와 연안어업인과 같은 영세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정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동해안 어민들의 생계는 더욱 막막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방안 보다는 불법 동조조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동경 128도 금지 조항 해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거론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는 대형 트롤 어선들의 입장을 대변 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영세 어민들의 생계를 틀어막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동해안의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연안 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며 “대형트롤선의 감척과 TAC 할당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허용은 이 같은 노력이 선행된 뒤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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