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리 32번선 국도변 임야 1만7000여㎡(약 5142평)에 소매 판매점, 사무실 용도로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뒤 산림을 마구 파헤친 흙을 하류 농경지 앞 쪽에 6미터 높이로 쌓아 놔 장마철 폭우 시 이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 우려를 낳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농경지 수십여㏊가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관계자는 “피해가 발생되면 그 때 민원을 제기하라”는 등 배짱공사를 강행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안내하는 기본적인 공사안내표시판 조차도 설치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산림을 마구 파헤친 뒤 옹벽이나 석축도 쌓지 않고 그 흙을 하류 논 바로 앞 부분에 6~7미터 높이로 쌓아 놓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과연 그 흙이 어디로 유입되겠냐”며 주먹구구식 공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청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 될 텐데 이대로 토사가 쌓인 상태로 폭우가 쏟아진다면 농경지 침수도 우려 된다”며 “공사 시행자를 만나 설계도면과 대조해 안전사고나 토사가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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