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감사관실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K모 국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K모 국장은 지난 3일 열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기술자평가위원장을 맡았고, 이 평가에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D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K모 국장이 아들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기술자평가위원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담당과장 등을 추가로 조사해 위법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기술평가는 투명한 심사를 위해 원점에서 다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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