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입산 등 3명엔 과태료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난달 말까지 집중 실시한 결과 12건에 대해 사법처리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25명, 산림보호인력 185명이 집중 투입돼 산림 내 위법행위, 쓰레기 투기, 불법 야영, 불놓기, 수목 굴·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훼손 10건, 불법임산물채취자 2명에 대해서 사법처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무단입산자 2명, 불 놓기 행위자 1명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730명을 계도했으며, 산지정화 활동 6회를 실시해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유도에 앞장섰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깨끗한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고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산림 자원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년에 비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줄어들고 있어 성숙된 국민의식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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