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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주택가.도로변 불법주차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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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주택가.도로변 불법주차로 '몸살'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7.09.28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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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주택가나 간선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해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화물차·전세버스·건설기계 불법주차는 주로 관내 상대동·하대동·초장동·신안동등 외곽지역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차량은 인도까지 무단으로 주차해 보행자를 위협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럭까지 파손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상대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K모 씨는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이 계속적인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차고지와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시설과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하는 행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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