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50대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상당구 금천동 상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출동 당시 A씨는 혼자였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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