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대마, 앵속(양귀비) 밀경작 원천봉쇄 및 마약류의 해악으로부터 주민보호에 나선다. 시는 대마 수확기 및 앵속(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마약류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밀경작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마의 경우 재배지역 외 하천변, 텃밭,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경작하는 행위, 양귀비(앵속)는 과거 밀 경작지 주변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앵속(양귀비)은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폐기 해야 한다.
또한 대마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며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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