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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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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7.10.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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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2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 민박 간 과다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 등을 방지하고 화재 등 소방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비스교육, 식중독, 개인위생 관리, 화재 안전사고예방, 응급처치 분야로 진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금년 추진되는 교육 중 최소 1회는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은 정부가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지난해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으로, 민박사업자는 연 1회 소방 및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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