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영어캠프 참가비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학원 운영자 유모 씨(35)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류 판사는 "학생들의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탕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유씨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천안, 수원, 광주 등 초·중·고교를 돌며 캐나다에서 홈스테이 및 공립학교의 어학연수를 받는 프로그램 설명회를 한 뒤 신청자를 모집, 김모씨로부터 캠프참가비 명목 550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기소됐다.캐나다 한 지역 내 가톨릭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던 유씨는 학원 운영적자 등으로 3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면서 캠프 참가비를 도박자금, 결혼자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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