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2017년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6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인터넷창구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한다.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9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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