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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독거노인 대상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교육 내달 7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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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독거노인 대상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교육 내달 7일까지 실시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11.02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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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반영한 전국 최초 지자체 교육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최근부터 내달 7일까지 구청 종로가족관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에 따라 마련된 ‘전국 최초’ 지자체 교육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존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웰다잉법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밝혀두는 것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최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최근부터 내달 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6회에 걸쳐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 죽음의 의미와 철학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인생 그래프 ‘나는 누구인가’,삶의 추억을 돌아봄 ‘노래하며 생각하며’,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등을 주제로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전연명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시간도 마련한다. 작성한 사전연명의향서는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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