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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위반업소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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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위반업소 41곳 적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1.0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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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배출업소 30곳․폐수 무단방류 1곳 등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업소 30개소, 폐수 무단방류(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10개소 등이다. 해당 업소에는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점검으로 사법처리 및 사업장 폐쇄 등 고강도 처분도 병행했다.

 

폐수정화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발생하는 세차폐수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세차장은 고발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자동차 도장업소는 고발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 영세한 소규모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해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특히 염색업체 2개소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동으로 정화처리를 하다 부족한 정화시설 및 시설운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업체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적정수준의 정화시설을 업소마다 설치토록 했다.

 

또 수질 정화약품을 과다 사용해 수질오염기준을 초과한 업소에는 약품사용방법 전수 및 개선품 안내 등 업소별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향상에 주력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상습 민원을 유발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업체는 지속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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